보도 자료 / / 2023. 9. 8. 10:47

50인 미만 근로자 휴게시설 법령 , 이렇게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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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사업장인데 우연인지 필연인지는 알수 없지만  갑자기 근로 감독관이  찾아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는 이번 법령에 대해 아느냐고 하면서 묻는데 평상시 접해보지 않은 내용이라 

얼버무리니  감독이나 지도를 나왔을경우  괘태료 및 법령 위반으로 엄하게 처벌 받는다고 하면서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는다. 그럼 이번 법령의 진행 내용에 대해 알아보자 

 

2022년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휴게시설 설치가 의문화된 데 이어 오는 2023년 8월18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다. 

지난해 8월 18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의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고, 오는 2023년8월 18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정 기준에 따라 20인 또는 10인 이상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올해 말까지 특별 계도기간 운영, 컨설팅, 시정 등을 통해 제도 정착을 지원하고, 현장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휴게시설 제도를 지속적으로 합리화할 계획입니다.

 고용노동부는 2021년 8월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고, 제재 등 영세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습니다. 한편 그동안 다양한 방안을 통해 현장 정착을 지원해온 만큼 많은 적용대상 업체들이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경영 여건이 어려워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업체들을 고려해 올해 말까지 특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의 수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특히 관계기관 협의과정에서 제기된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합리적으로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여기서 잠깐 , 일반적인 제도 내용은 이해가는데 층고 높이가 최소 2.1m 이상이어야 한다는 부분과 창문 환기 시스템은 조금은  현실적인 부분과 조금은 차이가 있는듯 하다. 

 

다음은 휴게시설 주요 체크리스트 요약 내용을 올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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