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역사에 최초로 탄핵된 대통령, 이 수식어는
대한민국의 국민의 마음속에 큰 획을 긋는 역사적인 부분이다.
이 부분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판단의 근거를 떠나서
우리는 내용을 한번 알아보고 3월 10일을 맞아
한 번쯤 과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1. 탄핵이란
일반적인 절차에 따른 파면이 곤란하거나 검찰 기관에 의한 소추가 사실상 어려운
대통령, 법관등 고위 공무원을 국회에서 소추하여 파면하거나 처벌하는 행위를 말함
2. 대한민국 탄핵은 조건은
대통령 - 국회의원 과반수 발의 / 국회 재적의 의원 3분 2 이상의 찬성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부, 대법관등등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
최종 헌법 재판소에서는 최종 결정하는데 6인 이상의 인용의 의견이 있어야 한다
3. 배경
1) 전 박근혜 대통령과 최태민 일가의 관계
2) 미르재단 케이 스포츠 재단 논란
3) 이화여대 사태
4) 최순실 사태 등
위의 사항으로 2016년 12월 3일 더불어 민주당 , 국민의 당, 정의당 그리고 무속 속 의원 171명이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이유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국회에서 발의를 했다.
2016년 12월 09일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어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의결서를 받는
동시에 헌법상 대통령 권한 행사가 정지되었다.
4. 탄핵 소추 안 발의 내용 및 헌법 재판소 결정 내용
5. 헌법 재판소 결정문 내용
헌법 재판소는 2017년 3월 10일 대심판정에서 피청구인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시키기로 재판관 8명 전원일치로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세계일보 사장 인사 개입, 문화체육관광부 간부 좌천에 대통령이
개입하였는지 확인하기 어렵고 세월호 침목사고 침몰당시 당시 대통령이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과 최고 국 통치자로서 전반적인 능동적이고 작위적 행위로
헙법상 생명권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나 명백한 생명권 보호 규정할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순실의 국정 개입을 통해 사익을 도모하도록
한 것은 헙법과 법률을 위배한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도록 결정하였다.
6. 결론
약 7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요즈음 국민의 정서에는 그 누구도 성역이 없다는
생각이 마음의 한구석에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경제와
같이하면 항상 도피처로 그곳을 바라보는 것은 아닌가 싶은 아쉬움이 있다.
우리라는 표현처럼 같이 상생을 도모하고 의지하고 대화를 통한
현실적인 대안은 없을까 생각해 본다.
감사합니다
참고 : https://ko.wikipedia.org/static/images/footer/wikimedia-button-1.5x.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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